청약점수는 아파트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주택 청약시 점수 및 가점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가점제 계산 항목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며, 다음 세 가지 항목에서 점수가 부여됩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각각의 계산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최대 32점까지로 계산합니다.
1-1. 무주택 산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만 30세이상 또는 결혼 시점부터 산정
- 모든 세대원 무주택이된 시점부터 산정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았던 날부터 산정)
무주택 산정 기준은 미혼인 만 30세 또는 결혼 시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만 36세로 동갑인 두사람이 A씨는 미혼, B씨는 만26세에 결한 경우라면,
A씨는 만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인 6년으로 계산되어 청약 가점은 12점이 되고,
B씨는 만26세 결혼 시점부터인 10년으로 계산되어 청약 가점 20점이 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로 계산합니다.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한 세대 또는 무주택이나 만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청약 가점은 0점으로 계산 됩니다.
1-2.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은 최대 35점으로 계산됩니다.
1-1. 부양가족 산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으로 산정(본인제외)
-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포함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상 등재되어야 포함
- 자녀는 미혼자만 인정(혼인한적이 있는 자녀도 부양가족 포함 안됨)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 자녀,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의 가족(형제, 친척 등)은 부양가족 수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가점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은 가입 후 계속 유지해야 점수가 부여되며, 최대 17점까지 계산됩니다.
3-1. 청약통장 가입 기간 산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50% 인정, 최대3점까지 인정
-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합산 점수는 최대 17점까지 인정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조회된 자료로 산정됩니다.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3점까지 인정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청약을 신청 하는게 유리 할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게 좋을지 계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2.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가입기간 따른 청약 가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이후로는 청약통장이 월 최대 납입금 25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청약 가점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 가점 예시
만약 무주택 기간이 10년이고, 부양가족이 3명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 기간: 24점
부양가족 수: 20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5점
총 점수는 24 + 20 + 5 = 49점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청약점수는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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