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의 2024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합니다. 이번 모집은 2024년 9월 26일에 공고되었으며, 신청과정은 인터넷/모바일 청약과 방문 접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자세한 모집 일정과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제1차 SH국민임대주택 모집일정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024년 9월 26일에 공고된 소식입니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는 인터넷(모바일 포함)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인터넷 청약 접수 방법
모바일을 포함한 인터넷 접수는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1일 금요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0월 9일(목) 한글날은 국경일로 청약 접수가 되지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선순위 자격대상 접수 일정
2024년 10월 7일(월) 10:00 ~ 10월 11일(금) 17:00
(우선공급 대상자 포함)
후순위 자격대상 접수 일정
2024년 10월 24일(목) 10:00 ~ 17:00
(후순위 신청 가능여부는 신청 당일 오전 9시에 게시)
2) 방문 청약 접수 방법
직접 방문하여 청약 접수 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날짜가 다르니 꼭 참고하시어 해당 날짜에 가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접수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주소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접수일자 별 접수단지
- 2024년 10월 8일(화)
강남구, 송파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 의정부시 내 단지 - 2024년 10월 10일(목)
강동구, 구로구, 내 단지 - 2024년 10월 11일(금)
성북구, 마포구, 서초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내 단지
3) 서류심사 및 당첨자 발표
청약을 완료 하시면 아래의 일정으로 서류심사 대상자 및 당첨자 발표가 있고, 계약쳬결을 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년 11월 8일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우편접수)
2024년 11월 18일 ~ 11월 20일
(대상자 별도로 소득 자산 소명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
2025년 3월 28일
계약 체결
2025년 4월 9일 ~ 4월 11일
※ 방문 접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인터넷 청약을 권장합니다.
2. 제1차 SH국민임대주택 공급단지
이번 제1차 S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서의 공급 단지는 총 1,320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신규 공급단지
고덕강일2BL 260세대(강동구)
재공급단지
공가입주자 299세대, 예비입주자 761세대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중랑구, 의정부시)
자세한 단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제1차 SH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기준
이번 SH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사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인
- 상계장암지구 1, 2단지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상계장암지구 3, 4단지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원칙상 미성년자는 신청 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거나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하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외국인 신청불가
-실종, 가출, 생계 및 주거가 다른 세대원은 제외됨
-단독세대주는 50㎡미만만 신청 가능
-동일 세대원 중복 신청 불가
-자격 조건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자격 상실시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음)
2) 공급 선순위 자격 대상자(일반 및 주거약자)
50㎡ 미만 주택
-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70% 이하, 2인의 경우 60% 이하)
50㎡이상 60㎡이하의 주택
-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등 70%이하인 사람
(2인의 경우 80%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단독세대주 제외)
3) 공급 후순위 자격 대상자(일반 및 주거약자)
50㎡ 미만 주택
-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초과 70%이하인 사람
(1인의 경우 90% 이하, 2인의 경우 80% 이하)
50㎡이상 60㎡이하의 주택
- 소득 기준 : 가구당 월평균 소등 70%이하인 사람
(2인의 경우 80%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미만 납입한 사람
(주택청약 미가입자 포함,단독세대주 제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1600-3456)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모집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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