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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접수하기(2024년 SH 신생아)

by 수도부빠 2024. 9. 30.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4년 2차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에게 제공되는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기자 모집에 대한 자격 기준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고, 가점 사항임대 조건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신혼부부 및 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신청은 2024년 9월 30일 부터 10월 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대가의 60~70%로 임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자세한 모집 요강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20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대기자 모집공고_최종.pdf
    1.10MB

     

     

    1. 매입임대주택이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모집 중인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유형은 신생아 가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등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70%이내로 임대를 하는 제도입니다.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이번 공고는 선정된 입주대기자에게 매입임대 주택 물량을 순번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의 경우 무효처리가 됩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유형과 중복 신청시 모두 결격처리가 된다고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800명입니다.

     

    공급 주택 위치는 아래 첨부 파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용이며, 확정된 주택 목록은 동호선정시기에 공개됨)

    20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 공급예정주택.xlsx
    0.06MB

     

     

    1) 자격 요건

    공동 자격요건으로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세대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신청 순위 다음에 자세한 내용 참고 바랍니다.)

     

    신청 순위

    • 1순위
      -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신생아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3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기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격기준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 (1순위 ~ 4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자산 기준 (1순위 ~ 4순위)

    ① 총 자산기준 3억 3,500만원 이하(신혼부부 자산 기준)

     

    ②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태아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산 기준

     

     

    자동차가액 (1순위 ~ 4순위)

    ① 현재 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②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태아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자동차기준

     

    소득, 자산 산정 방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산정방법

     

    2) 모집 일정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모집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신청접수
      2024년 9월 30일(월) ~ 10월 4일(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7일(월)

    • 서류 제출
      2024년 10월 10일(목) ~ 10월 18일(금)

    • 최종대상자 발표
      2025년 1월 22일(수)

    • 주택선정(동호선정)
      2025년 2월 ~ 7월 예정

    • 계약 체결
      동호선정일로부터 2~3주내

    • 입주

     

    3) 가점 사항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점에 의한 순위가 결정되는데요, 배점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가점사항

     

     

    배점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저축 및 거주지를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재혼의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4) 임대 조건

    임대기간은 2년 계약으로 하며, 재계약 4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최대 6회까지 가능하여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3. 매입임대주택 신청

    2024년 2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접수

    준비물은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2)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접수가 완료 되고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시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신데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서류 접수 기간내에 충분히 제출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신혼, 신생아 Ⅱ 심사서류제출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가점인정을 위한 추가서류

    •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중 선택)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청약 저축
      - 청약 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기준일(모집공고일) : 2024년 9월 9일
      발급 관리번호(주택관리번호) : 2024980115

     

     

    세부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 신생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일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임신진단서 (임신중일 경우)

    •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 신혼부부
      - 예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공고일 기준 미혼이더라도 제출 필요
      - 신청확인서, 세대구성확인서, 위임장 : 공사양식
        -> 신청자 본인 및 예비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세대구성 확인서 : 공사 양식
        -> 자녀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사양식 서류 필요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혼부부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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