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구입할 때 취득세는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목차 ]
1.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아파트를 새로 취득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를 이해하고, 감면 혜택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취득세 부과 기준
취득세는 주택, 상가, 토지 등 각기 다른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의 취득세율은 해당 주택의 가격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세 총 납부액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1.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통 부동산의 실제 취득 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이 사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실제 매매가격이 과세표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매매가격이 7억 원이고, 공시가격이 6.5억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7억 원이 됩니다.
2-2.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주택 보유 수, 취득 지역(조정대상지역), 취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주택 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 1%가 적용됩니다.
2-3.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외에도 추가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에 지방교육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부과됩니다.
농어촌특별세
취득한 주택의 면적이 85㎡ 초과할 경우 부여되는 세금입니다.
85㎡ 이하의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2-4. 취득세 계산 방법
- 취득세 총납부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과세표준 x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x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x 농어촌특별세율
여기서 각각의 세율은 모두 취득세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주택자가 84㎡ 면적의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과세표준
7억원
취득세율
[(7억 x 2/3) - 3] x 1/100
=0.016666
=1.67%
취득세
7억원 x 1.67%
=11,690,000원
지방교육세
1.67% x 1/10
= 0.167%
7억원 x 0.167%
=1,169,000원
농어촌특별세
85㎡ 이하로 부과 X
취득세 총 납부액
11,690,000원 + 1,169,000원
=12,859,000원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주택자가 84㎡ 면적의 7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됩니다.
여기서 다주택자 혹은 85㎡ 이상일 경우,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취득세 감면 혜택
3-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대상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조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거주 시작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3년 동안 상시거주해야 함
감면 혜택
최대 200만 원 감면
취득세액 2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 최대 200만 원 감면
3-2.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대상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조건
자녀의 출생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 시작
3년 이상 상시거주하며,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감면 혜택
최대 500만 원 감면
취득세액 500만 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액 500만 원 초과: 최대 500만 원 감면
3-3. 서민주택 구입
대상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조건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거주 시작
2년 이상 상시거주해야 하며, 매각 또는 임대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감면 혜택
취득세 전액 면제
3-4.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분양 임대주택
대상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는 경우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조건
임대 의무기간 동안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감면 혜택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세 전액 면제
(단, 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
장기임대주택 20호 이상 보유 : 취득세 50% 감면.
3-5. 자경농민·귀농인의 농지
대상
자경농민 또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기간
자경농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귀농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조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해야 하며,
귀농인은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감면 혜택
취득세 50% 감면
2024년8월14일에 공개된 지방세입 관련법 개정안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 및 확대에 대한 내용도 꼭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미분양 아파트 관련, 생애최초 취득세 확대 등)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방문, 위택스 또는 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사이트에서 손 쉽게 취득세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결론
아파트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비용으로, 정확한 계산과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고, 적시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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