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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발급

by 수도부빠 2024. 7. 27.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발급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등기부등본', 현재의 명칭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대출, 상속 및 증여, 소유권 확인, 개발 및 재개발등에  필요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출력)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가기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은 특정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문서로, 부동산의 소유권자, 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상태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과거와 현재의 권리관계 변동 내역을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법적문제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법적상태 보는법

     

     

    2.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등기소 직접 방문과 온라인 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출력하지 않고 그냥 열람만 할 수도 있고, 출력하여 발급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아 열람 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앱 다운로드 받기

     

    아이폰 앱 다운로드 받기

     

     

    2-1. 등기소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기

    등기소 방문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대부분 시, , 구청 내에 등기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필요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 1,000원을 납부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받기

    온라인 상에서는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급 하기"를 하시면되고, 그냥 확인 용도라 하시면 "열람 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은 수수료가 1,000원이고,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이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가기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러가기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출력)'을 선택하고,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인터넷등기소 메인

     

    주소 검색

     

    등기기록상태 선택

    현재유효한 등기부등본 조회를 원하시면 현행, 과거의 등기사항(전산화 이전)을 확인 하고자 하신다면 폐쇄를 선택합니다.

    전체를 원하시면 현행+폐쇄를 선택하셔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담보/전세 목록, 매매목록 전부 열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기록유형 선택

    등기 기록 중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일부와 말소사항 미포함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대해 좀더 면밀히 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전부, 말소사항 포함으로 보시면 이 부동산의 변천사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등기부등본 내용을 보시는 분이라면 전체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문제라도 확인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 법적문제를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법적상태 보는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보통은 미공개(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미공개)입니다만,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일치하는 경우 공개가능합니다.

     

    수수료 납부

    열람료를 결제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붇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열람은 700원, 출력 발급은 1,000원입니다.

     

    로그인 또는 비회원 조회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조회 시에도 인증 절차가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2-3. 모바일 앱으로 열람하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기 순서는 위의 온라인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앱 다운로드 받기

     

    아이폰 앱 다운로드 받기

     

     

    3.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시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확인

    열람 및 발급 시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 오기입으로 인해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 오기입으로 인한 발급취소등은 불가 합니다. 수수료 이중 발생)

     

    수수료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열람 및 발급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입니다.

     

    본인 확인용 신분증 및 인증서

    등기소 직접 방문 발급 시에는 신분증 지참하기, 온라인 열람시 본인 인증서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기부등본에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후 보관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결론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사기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등기부등본을 수시로 열람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래의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꼭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법적상태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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