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혹시 국민 연금만 알고계신건 아니실까요? 정부에서 만65세 이상인 분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초연금 인데요,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과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 연금 자격 기준
자녀 양육과 국가 발전에 애쓰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은 어느정도 정해진 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래 링크의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기 전에 기초연금 자격기준,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더욱 도움 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지급 자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1. 기초연금 나이 기준
기초연금 지원대상의 나이 기준은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미만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1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340.8만원의 선정기준액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수령 가능 하십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월 소득평가액
월 소득평가액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금액인 110만원을 뺀 금액의 70%만 적용하게 됩니다.
즉, 200만원 소득인 사람은 (200만원-110만원)x70%인 63만원에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단, 기타소득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식이 길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쉽게 풀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재산(부동산)과 금융재산(주식, 채권, 예금 적금 등)과 자동차, 회원권 등의 재산을 구분합니다.
일반재산은 지역마다 공제액이 다른데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1억3,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연이자 4%로 계산을 하는데,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액으로 환산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억-1억3500만)-부채}x0.04(연이자4%로 계산)/12개월
= 약 122만원
그러면 월 200만원 소득인 사람이 서울에 5억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소득인정액은
63만원 + 122만원으로 총 185만원으로 산정되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13만원 미만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1-3. 기초연금 모의 계산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기초 연금 수령 금액
기초연금 수령 금액은 2024년 기준연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준연금액 전부를 받는 사람
- 국민연금을 안 받는 사람
- 국민연금 월 502,210원 이하인 사람
- 유족, 장애 연금 받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이외의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산정됩니다.
2-1. 기초연금 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및 국민연금 급여액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 금액은 소득역전 방지, 부부 수령에 대한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감액에 대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초 연금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통장 사본등이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센터 전화하셔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의 기초연금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가기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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