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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정보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부터 신청 방법 까지; 2025 완벽 가이드

by 수도부빠 2025. 6. 17.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입주 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 방법, 임대료 수준, 실제 사례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주거가 필요한 청년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는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원 순위에 따라 다르며, 공고문에 명시됩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합니다.

    (혼인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

     

    청년 매입임대주택 조건

    입주 자격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어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미취업 상태인 사람)

     

    또한, 다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분류 자격 조건 자산 기준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제한 없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기준: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기준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기준:
    총자산 27,300만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임대조건

    월 임대료

    시세의 40~50% 수준

     

    보증금

    입주 순위 및 공고별로 다름 (공고문 필수 확인)

     

     

     

    신청 방법 알아보기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집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합니다.

     

    LH 청약 모집공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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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LH 매입임대주택 자격 요건과 가점 알아보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실전 꿀팁

    • 본인 조건을 점검해서 가능하면 1순위 자격 확보하기
    • 모집공고 뜨기 전 LH청약센터 알림 설정해두기
    • 공고문 내 자산기준 및 제출서류 꼼꼼히 확인하기
    • 신청 전에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서류 미리 준비하기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공고마다 조건과 필요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최신 기준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2,3순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순위는 국민임대 조건, 3순위는 행복주택 조건)

     

    국민임대 소득 및 자산 조건보기

     

    행복주택 소득 및 자선 조건 보기

     

    중도 해지 시 재계약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한 줄 요약

    지금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자격을 확인하고, 다음 공고에 대비해 알림 설정해 두시면 빠르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청년 매입임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대학을 휴학 중인데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상태라면 신청 가능하며, 입학·복학 예정자도 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학생도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취업준비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2.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면서,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3.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가능합니다. 단,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은 유지되어야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순위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따라 2·3순위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